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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전공 변경 및 취소
- 공유전공 이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공유전공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
- 원소속 전공교과목과 동일·유사한 과목의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
- 공유전공 → 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변경 시 : 매학기 개시 4주 이내에 공유전공 변경원을 공유전공 전공주임에게 제출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담당부서 : 미래교육혁신원
- 담당자 : 임채윤
- 연락처 : 063-469-7497
- 최종수정일 : 2021-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