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육봉사활동 이수 지침 변경 안내*
작성자 : 교직과
전화번호 : 063-469-4521
작성일 : 2018-11-07
조회수 : 1982
군산대학교 교직과에서는 변경된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 지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봉사활동 이수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2018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이수자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이하 내용을 숙지하시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내용
교육봉사활동 이수 시간
시간은 총 60 시간 이상임 (여러 기관에서 후 합산 제출 가능)
이수 시간 60시간 중, 20시간을 예비교사 인성지도역량 활동으로 한다.①혁신학교에서의 봉사, ②학생상담활동, ③인성을 주제로한 독서지도 활동④공동체의식 강화관련 활동 (예절지도, 언어지도, 통학지도, 기타 가치관함양 활동)
8시간 이상 불가
, 공휴일 등 기관 활동이 없는 요일 또는 . 단, 기관 및 회사 재직으로 인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및 활동 근거에 대한 해당 기관장의 확인 필요 (ex:재직증명서, 활동계획서 등)
- 첨부 : 전체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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