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 교원자격검정 업무편람 개정에 따른 교육봉사활동 관련 공지
작성자 : 교직과 전화번호 : 063-469-4521 작성일 : 2019-03-08 조회수 : 1518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개정에 따른 교육봉사활동 면제 불가 조항 삭제(붙임.2 참조)에 의거하여

교육봉사활동 면제자에 대한 수강신청 및 성적처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

 

① 교육봉사활동 면제자의 수강신청은 이수자와 동일하게 신청함.

② 교육봉사활동 면제자는 교육봉사활동 계획서/인정서를 대신하여 면제 관련 증빙을 소속 학과에 제출하고, 학과는 이를 취합하여 공문으로 교직과에 제출함.

③ 교직과에서는 교육봉사활동 면제 신청자 명단 및 증빙을 확인하고 성적처리 기간에 이수(S) 처리함.

④ 교육봉사활동 면제자의 범위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라 현재 재학중인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함.

⑤ 위 사항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함.

⑥ 기타 제반 사항은 상위법 및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름.

 

 

붙임 1. 관련 공문 1부

붙임 2.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신구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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