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 교원자격검정 업무편람 개정에 따른 교육봉사활동 관련 공지
작성자 : 교직과
전화번호 : 063-469-4521
작성일 : 2019-03-08
조회수 : 1518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개정에 따른 교육봉사활동 면제 불가 조항 삭제(붙임.2 참조)에 의거하여
교육봉사활동 면제자에 대한 수강신청 및 성적처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
① 교육봉사활동 면제자의 수강신청은 이수자와 동일하게 신청함.
② 교육봉사활동 면제자는 교육봉사활동 계획서/인정서를 대신하여 면제 관련 증빙을 소속 학과에 제출하고, 학과는 이를 취합하여 공문으로 교직과에 제출함.
③ 교직과에서는 교육봉사활동 면제 신청자 명단 및 증빙을 확인하고 성적처리 기간에 이수(S) 처리함.
④ 교육봉사활동 면제자의 범위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라 현재 재학중인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함.
⑤ 위 사항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함.
⑥ 기타 제반 사항은 상위법 및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름.
붙임 1. 관련 공문 1부
붙임 2.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신구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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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 OT 실시 안내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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