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비군] 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 훈련 면제 지침 안내
작성자 : 총무과 전화번호 : 063-469-4042 작성일 : 2025-08-12 조회수 : 437

안녕하세요.

국립군산대학교 예비군연대 본부입니다.

2025년 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규정: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8조(훈련 후 행정처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예비군에 한하여 해당 연도 잔여 훈련(이월훈련 제외)을 이수처리한다.

 

2. 특별재난지역: 42개 지역(우선 선포지역 6개소, 추가 선포지역 36개소)

  가. 우선 선포지역: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 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 합천군

  나. 추가 선포지역

       - 시·군·구: 광주 북구, 경기 포천시, 충남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당진시,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전남 나주시, 함평군, 경북 청도군,

                       경남 진주시,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 읍·면·동: 광주 광산구 어룡동, 삼도동, 세종 전동면, 충북 청주시 옥산면, 오창읍, 충남 서천군 판교면, 비인면, 전남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 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 염산면, 신안군 지도읍, 임자면, 자은면, 흑산면,

                       경남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남상면, 신원면

 

3. 예비군훈련 면제지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이 `25년도에 받아야 하는 예비군 훈련(이월훈련 제외)

    면제(이수처리)

  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예비군연대 본부로 신청 및 제출하면 `25년도 잔여 예비군 훈련 면제

  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예비군연대 본부로 신청 및 제출하면 동일하게 적용

  다. 이월훈련에 대해서는 미적용

 

위에 따라 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자(대원)께서는 예비군연대 본부로 신청 및 문의해주시면 성심껏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립군산대학교 예비군연대 본부 위치: 제2학생회관 3층

※ 연락처: 063-469-4042

현재 게시물의 이전글과 다음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전글 학생선수/선수출신 대학생 진로탐색 프로그램 2차 교육 모집 안내2025-08-11
다음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정책 포럼 개최 안내2025-08-12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국립군산대학교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국립군산대학교 공지사항 이동 QR코드
페이지만족도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