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10(2026. 1. 2.), 도 감염병관리과-121(2026.1.5.)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 중이며, 국내에도 해외유입(관련)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전세계) 환자발생 ('22년) 약 17만 명 → ('23년) 약 32만 명 → ('24년) 약 36만 명(붙임 1)
(국내) 환자발생 ('22년) 0명 → ('23년) 8명 → ('24년) 49명 → ('25년) 78명
4. 홍역은 국내 퇴치감염병이나, 다문화가정,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의 집단생활시설(예: 기숙사) 및 사업장 등 외국인 집단 내 홍역 전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홍역 유행 상황 대비 예방수칙 강화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 ('25년 유입국가) 베트남 45명, 남아프리카공화국 3명, 우즈베키스탄·태국·이탈리아·몽골·필리핀·인도네시아·캄보디아 각 1명
5. 이에, 홍역 유행국에서 입국하는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외국인 대상 이주 노동자(고용허가제 및 계절 근로자),외국인 유학생 등 대상으로 홍역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 및 예방수칙 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사항
- 홍역의심 증상(발열, 발진, 기침 등) 발현 시 의료기관 진료 안내
- 예방접종력이 불확실한 경우 홍역 예방접종 독려
-관련기관 누리집 또는 센터(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한 번역 홍보물 배포로 개인위생 철저 및 홍역 예방수칙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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