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 관련 선거법 안내(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작성자 : 교무과 전화번호 : 063-469-1913 작성일 : 2017-09-05 조회수 : 1383

군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 관련 선거법 안내

 

 

1. 선거인 등 매수죄(교육공무원법 제24조2①)

❍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대학의 장 후보자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 하도록 하거나 후보자에게 사퇴를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위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 의사를 승낙 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호별방문 등 위반죄(교육공무원법 제24조2②)

❍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방문하거나 방문 하게 하는 행위 또는 선거인을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모이게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죄(교육공무원법 제24조2③)

❍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위반 신고전화 : ☎466-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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