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교와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대학교 교직원의 각종 질병예방, 진료 및 건강증진을 포함한 포괄적 건강관리에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료 협약을 체결하였던 바, 우리대학 재학생의 정신건강 증진과 증가하는 위기학생의 정신건강 사전․사후 관리를 위하여 적용대상에 학생을 포함하여 진료 협약을 변경하여 체결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 개요 >
1. 협 약 명 : 국립군산대학교․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진료협약
2. 적용대상 : 군산대학교 교직원과 배우자, 교직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학생 본인
<군산대학교 교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가족은 교직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학생은 학생증 제시해야 함>
3. 주요내용
가. 진료 시 비 급여 진료비 20% 감면(외래․입원)
나. 종합검진료(7종) 본인 부담액의 30% 감면
다. 군산의료원 장례식장 이용 시 장례비 본인 부담액 10% 감면(외주물품 제외)
라. 감면은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 신청하는 시점부터 협약내용이 적용되며, 그 이전의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함.
<모든 혜택은 진료비 및 대금 납부전에 신분 확인자에 한함>
4. 시 행 일 : 2017. 11. 9.(목)
이전글 | 2017년도 대학만족도 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지2017-11-21 |
---|---|
다음글 | 재학생 설문 조사 참여 요청2017-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