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현황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향후 국가장학금 Ⅱ유형 장학금 지급에 반영 할 계획입니다.
해당 학생들은 기간 내에 소속 학과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간: 2025. 5. 30.(금)까지
2. 조사 대상
- (실직 폐업) ‘24년 11월 ~ ’25년 4월에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학생
- (장기 투병) 6개월(25. 5. 1.기준) 이상 장기 투병중인 직계가족(부모, 형제‧자매)이 있는 학생
- (자연 재해) ‘24년 11월 ~ ’25년 4월간 산불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교통사고) 부모가 전치 8주 이상(25. 5. 1.기준) 심각한 교통사고를 입은 학생
※ 단, 학생 성적 및 이수학점은 반영하지 않음
※ 제외: 장학금 전액 수혜, 국가장학금 자격심사 탈락(신청기간 미준수, 수혜횟수초과, 중복지원 미해소자 등),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3. 지원 예상 금액: 등록금의 범위 내
* 국가장학금 신청완료자(0∼10분위 대상) 중 타 장학금 수혜분을 제외한 등록금 범위 내로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경제사정곤란자 장학금액 합산액이 최소 10만원 이상인 학생에 한해 지급 가능
4. 제출 자료
1)【공통】현황 조사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파일 참고)
2) 사유별 증빙자료
- 실직 증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 및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명세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비자발적 실직자 증빙자료(실직일자는 최종이직일로 확인)
- 폐업 증빙: 폐업사실증명원 및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투병 증빙: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치료기간 명시), 가족관계증명서
※ 증빙자료 발급일자: 2025. 5. 1.이후 발급분만 인정
※ 장기 투병중인 가족이 형제‧자매일 경우,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재해 증빙: 피해사실확인서(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근거), 가족관계증명서
※ 피해 가정이 부모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교통사고 증빙: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치료기간 명시), 가족관계증명서
5. 문의처: 학생지원과 장학팀(063-469-4013) 또는 소속 학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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