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장학

[장학안내] 국가근로장학생 부정근로 및 근로중지 자진신고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 학생지원과 전화번호 : 063-469-4012 작성일 : 2025-08-04 조회수 : 653

● 부정근로 및 공공재정환수법 안내

붙임파일1 부정근로 및 공공재정환수법 안내 참고하여 부정근로(대체, 대리, 허위)로 의심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이 유의 바람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에서 GPS 위치기반 기능 사용 권장 

② 출근부에 실제 근로한 시간대와 일치하게 작성 

③ 부정근로 시「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금+이자+제재부가금+가산금)을 환수 및 근로장학사업 참여가 제한

④ 근로기간(해당 학기) 중 출입국 및 복무기록 확인 시 : 근로중지자진신고 하지 않았을 경우, '부정근로 추정 대상자' 간주

  1) 정상 근로 시: 소명자료 제출

  2) 부정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실확인서 제출 및 장학금 환수 등 제재 조치

 

● 근로장학생이 해외여행 및 군입대 등의 사유로 근로를 일시 중단, 또는 개인사유로 영구 중단할 경우, 근로중지 자진신고 실시
① 근로장학생은 신고 전 반드시 근로기관 및 대학 담당자에게 근로중지 안내 (근로중지로 신고한 기간동안 출근부 입력 불가)
② 붙임파일2에 있는 근로장학생 근로중지 자진신고서 작성
신고방법 : 근로중지자진신고서 작성(본인ㆍ근로지 담당선생님ㆍ학과(부서)장 서명 받기) 후 대학 담당자에게 메일 제출

※ 메일 주소 803308@kunsan.ac.kr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근로중지 자진신고
신고방법 : 재단 홈페이지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중지 사전신고
※ 근로중지 사유에 따라 증빙자료 첨부 필요(병적증명서, 항공권 등), 미첨부시 추후 부정근로 추정대상자로 지정되어 별도 소명 필요
위 ②,③ 진행 후 대학 장학담당자가 해당 신고 건을 ‘승인’처리하여야 유효하기 때문에, 대학 담당자에게 전화 
※ 전화 063-469-4012

 

 

붙임  1. 부정근로 및 공공재정환수법 안내

         2. 국가근로장학생 근로중지 자진신고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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