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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2026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1차 신청 안내
작성자 : 학생지원과 전화번호 : 063-469-4013 작성일 : 2025-11-18 조회수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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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일정 및 성적 심사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 기한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및 대상

  - 1차 신청기간: 2025. 11. 20.(목) 9시 ~ 12. 26.(금) 18시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5. 11. 20.(목) 9시 ~ 2026. 1. 2.(금) 18시

  - 대상: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색 등 모든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조건(필수)

    가. 26. 1. 1. 기준 39세 이하 미혼

    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다. 부,모 모두 주민등록 주소지가 원거리에 해당하는 경우

         ※ 원거리 인정 기준: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제외 지역

    라.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70점(평점평균 1.6 이상)

    마. 국토부 혹은 지자체 등에서 주거관련 지원금을 수혜받지 아니한 경우

      

2.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누리집 주소: http://www.kosaf.go.kr

  - 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신청 매뉴얼 붙임 참조

 

3. 수혜 금액: 월 최대 20만원(방학 제외)

 

4. 교내 업무처리 기준 중 지급 제외 기준

  ① 본가에서 독립하지 않은 상태로 통학하는 경우 미지급

     * 학기 중 독립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가능

  ② 개강 이후 2주 내 휴학 또는 자퇴한 경우 3월분, 9월분 장학금 미지급

  ③ 계절학기 중도 취소 환불자, 온라인 수업 수강자 계절학기 기간 장학금 미지급

* 계절학기(2주) 종료 이후 최종 수강 학생으로 지급 대상 판단

* 온라인 수업 수강자: 계절학기 수강 과목이 모두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 경우

  ④ 대학이 별도로 요청한 사업 관련 사항(증빙자료, 지급요청서 제출 등) 기한 내 미준수 시 지급 제외

  ⑤ 우리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외국대학 파견, 해외 인턴십 등의 사유로 국내 미거주하는 학생의 경우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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