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선발 개요
○ 선발인원 : 고등학생 40명 및 대학생 20명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인원 및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지급금액
- 고등학생 : 1인당 500천원
- 대 학 생 : 1인당 1,000천원
나. 자격기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가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공고일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과 대학생
다. 장학생 추천자
○ 학교장(총장)
○ 사업체의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대표
라. 선발기준
○ 선발대상
- 자녀학비 보조가 불가능한 중소기업체 및 영세사업체
- 기타 자녀학비 보조가 없는 사업체
- 학비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사업체 및 기업체 또는 사회단체등으로부터 학비 일부를 보조받고 있는 자
○ 우대사항 :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에 가점 부여
○ 우선순위 (지급대상자 경합 시)
- 타장학금 미수혜자
- 학업성적우수자
※ 심사평점 : 105점 (학업성적 40, 소득수준 30, 세대재산 30, 관내 재학생 5)
|
계 |
학업성적 |
소득수준 |
세대재산 |
관내 재학생 |
|
105 |
40 |
30 |
30 |
5 |
- 첨부 : 전체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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