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내지 제5항
나. 저작권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라. 학사관리과-1200(2020.3.4.)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안내
마. 학사관리과-1556(2020.3.19.) 온라인 재택수업에 따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2. 우리대학교에서는 수업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하여 eClass를 활용한 온라인 재택수업(온라인 강의 또는 과제물 활용 수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시 유의사항
❍ (저작물 표시)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저작자명, 저작물명, 저작물 출처 표시 등
❍ (접근제한조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eClass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로드 실시 등
붙임 1.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및 유의사항 안내 1부.
2. 대학 공개강의 저작권 관리 방안 1부.
3. 대학 공개강의 저작권 사례별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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