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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2020년 2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림축산식품부 및 수산후계 장학금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 학생지원과 전화번호 : 063-469-4013 작성일 : 2020-07-01 조회수 : 1176
2020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장학생 선발 안내

<2020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장학생 선발 안내>

농어촌희망재단에서 2020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및 수산후계장학금 장학생을 붙임과 같이 선발한다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장학생 선발 개요

농식품인재장학금(1, 2학년 대상)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3, 4학년 대상)

농업인자녀장학금(전 학년 대상)

0. 지원대상
- 국내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2학년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및 성적 80점 이상

0. 지원대상
- 일반대 학생으로 확대
- 국내 전공무관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시행년도

기준 만 40세미만인 자
*시행년도(2020.1.1) 기준 만40세 미만(1980.1.1이후 출생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및 성적 70점 이상

0. 지원대상
- 농업인 자녀로서 대학 재학생(전공무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및 성적 80점 이상

※소득분위기초~3분위 해당자는 성적70점 이상도 신청가능

- 직전학기 소득분위 기초~7분위

0. 지원금액
- 학기당 250만원

0. 지원금액
- 학기당 등록금 전액+학업장려금 200만원

0. 지원금액
- 학기당50만원~200만원
(소득분위별 차등지급)

0. 지원인원
- 800명 내외

0.지원인원
- 905명 내외

0. 지원인원
- 1,500명내외

0. 참고
- (구)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은 계속자 조건 충족 시, 졸업까지 수혜 가능

0. 참고
- 재학 중 영농 활동 교육 25시간 이수(교육비 지원)
- 졸업 후, 영농 및 농식품분야에서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취.장업 의무종사 이행
*의무종사기간:장학금 횟수 × 6개월

 

 

2. 수산후계 장학생 선발 개요

가. 지원대상

   1) 해양수산계열 대학이 있는 해양수산계열 학과 재학생 중 졸업 후 어업 및 해양수산분야 진출 예정자

   2) (성적/이수학점) ’20.1학기 백분위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나. 지원내용

   1) 학기 당 250만원

   2) 최대 8개학기(2년간+2년간)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0. 7. 1() 10:00 ~ 2020. 7. 16() 17:00까지

  2)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접속 -> [장학장학시스템]로그인 -> [농식품인재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농업인자녀장학금], 수산후계장학금 중 선택 신청

 
붙임  1. 농림축산식품부 홍보포스터 1부.
         2. 농림축산식품부 장학생 선발 안내 각 1부.
         3. 수산후계장학생 선발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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