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장학

[장학안내] 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작성자 : 학생지원과 전화번호 : 063-469-4013 작성일 : 2023-09-08 조회수 : 608

<가구원 동의 안내사항>

 

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 기 한: 2023. 9. 21.(목) 18시까지 (온·오프라인 동일)

 

  ○ 필요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 학생 또는 가구원(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함)은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 방 법

     - 온 라 인: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https://mo.kosaf.go.kr/apps)접속 → 가구원의 전자서명 동의

     - 오프라인: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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