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장학

2022학년도 제2차 성인지 교육 참가 희망자 수요조사
작성자 : 교무과 전화번호 : 063-469-1772 작성일 : 2022-10-18 조회수 : 1456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제3항이 개정(2021.2.9.)됨에 따라 「교원자격검정령」개정일 기준 2개 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교직이수예정자는 의무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직이수예정자 중 성인지 교육을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은 2022. 10. 21.(금)까지 교육희망 참가신청서를 각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교직이수예정자(학부생 및 교육대학원생)

나. 교육일시: 2022. 11. 2.(수) 16:00~18:00

다. 교육장소: 대회의실(대학본부 4층)

라. 희망인원 제출: 해당 학과 사무실에 신청

마. 행정사항

  1) 교직이수예정자 교육이수 시 성인지 교육 횟수 1회 인정(연 1회만 인정)

  2) 신청인원이 많을 시 선착순 선발 예정(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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