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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장학생-교육근로장학기관 간 상호평가 시행 안내
작성자 : 학생지원과 작성일 : 2017-07-12 조회수 : 2114

 

  2017학년도 1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참여 장학생 및 교육근로장학기관을 대상으로 상호평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각 근로지에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원활한 사업 운영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가 대상:2017학년도 1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참여 학생 및 기관
   1) 20시간 이상 출근부 발생 시 장학생-교육근로장학기관 간 상호평가 필수
   2) 20시간 미만 출근부 발생 시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상호평가 실시
      ※ 기관 내 근로지 단위로 근로를 진행함에 따라 교육근로장학기관이 아닌 근로지 단위로 평가 실시
 
나. 평가 기간: ’17. 7. 11.(화) ∼
 
다. 평가 방법: 항목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응답 방식(【붙임】매뉴얼 참고)
   1)(장학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 교육근로장학기관 평가’에서 해당 근로지 선택 후 응답
  2)(근로지) ‘기관/기업 국가교육근로장학 시스템 > 장학 > 국가근로장학금 > 상호평가관리 > 근로장학생평가’에서 교육근로장학생 선택 후 평가
 
라. 유의사항
  1) 교육근로장학기관이 아닌 근로지 단위로 상호평가 실시
  2) 상호평가 미실시 출근부 입력 및 승인 불가
    ※ 동 내용을 장학생 및 교육근로장학기관에 SMS 등으로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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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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