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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제도 안내
작성자 : 학생지원과 전화번호 : 063-469-4002 작성일 : 2021-07-26 조회수 : 353
안내문

<안내문>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제도)

- 편입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 복무분야: 병역지정업체의 제조, 생산 분야

- 편입요건: 자격증 불필요, 학력 제한없이 편입가능(정보처리분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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