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

2017년도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
작성자 : 산학협력단 작성일 : 2017-04-25 조회수 : 1257

 2017년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행계획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어 안내드리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에서는  아래 사업개요를 살펴보시고

관심있으시면 첨부문서의 상세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내용

 

R&D기획지원 (전체 선정과제 중 60% 이상은 창업과제 지원 예정)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과 매칭된 기획기관이 기술의 실현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필요한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사업성에 대한 R&D기획을 지원

 선정기업의 임직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사업수행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R&D기획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는 기획기관이 작성

< R&D기획 지원내용 >

지원분야

세부내용

기술분야

기술분석

기술개요, 기술현황과 전망, 선행특허기술분석

기술성 진단

기술혁신성 및 기술경쟁력, 기술개발인프라, 기술전략 타당성 진단

기술개발전략

기술니즈 분석, 기술개발 핵심전략, 기술개발계획

기술로드맵

기술수준 분석 및 R&D목표, 니즈분석과 전략제품 도출,

시장제품기술로드맵 전개, 기술관리 계획

사업성 및 경제성분야

시장분석

시장개요, 시장특성, 시장 동향 및 전망

경제성 진단

사업화 계획, 사업화추진계획 분석, 수익성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사업화 전략

기술사업화 주체역량, 내부 및 외부요인 분석 사업화 추진전략 수립

 

기획지원 우수과제의 R&D사업 연계지원

연계지원 추천 대상과제 선정 및 연계방법

 - 기획 지원 종료 후 기획보고서의 최종평가와 별도로 연계지원 평가(서면평가)를 실시하여 R&D사업 추천 대상과제를 선정

 - 선정된 추천 과제는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연계가능한 R&D사업의 신청자격에 충족하여신청할 경우, 각 사업별로1회에 한해서 우대**(서면평가 면제, 가점)

    * 예시 : 201710월에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01812월말까지 연계가능한 R&D사업 신청시 우대

         ** 서면평가 면제: 창업성장기술개발 및 기술혁신개발사업 전체,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일부(첫걸음협력, 도약협력),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일부(기술전문기업협력)

       현장평가 가점: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일부(제품개선)

 

2. 지원 규모: 46억원 (180개 과제 내외),    2차 규모 : 23억원 (90개 과제 내외)

3. 지원금액 및 한도

 

총 사업비(3,400만원)75%까지별도 협약된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현물 15%, 현금 10%)를 부담

 

과제별 신청자격

창업과제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7*이하인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2조의 규정 적용,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일반과제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의한 중소기업

 

4. 신청 및 접수기간: 2017426() 531()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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