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2항 및 제42조제2호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제12조의2 라.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4조 마.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4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14.1.1)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하는 위탁과제의 연구비 편성 및 정산에 필요한 부가세 관련 처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비 관련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세 등은 “관세법”, “부가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14.1.1)에 따라‘14년도 협약과제부터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위탁연구가 관련 세법에 의거 면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과세 적용 나. 위탁과제 부가세 처리 방법 : 붙임 참조 붙임 :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과제 부가세 처리 방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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