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제19조제3항) 개정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인 교직 적성.인성 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 적성?인성검사 실시 횟수> ? 2013. 3. 1 이후 입학자 : 적격판정 2회 ? 2013년 이전 입학자(복학자 및 수료자 포함) : 적격판정 1회 1. 실시대상 - 학부 교직과정 : 현재 4학년 교직과정이수자(2013, 8월 졸업예정자, 2014. 2월 졸업예정자) - 교육대학원 : 현재 4-5학기생 ※ 현재 2, 3학년은 2014년 이후에 실시 2. 신청서 제출기간 : 2013 5. 24(금)-5. 29(수) 3. 신청서 제출장소 : 소속 학과 사무실 4. 검사 일시 - 학부 교직과정 : 2013. 6. 18(화) 18:00-18:30 - 교육대학원 : 2013. 6. 18(화) 19:00-19:30 5. 검사장소 : 추후 안내 6. 평가방법 : 온라인평가(종합정보시스템) 붙임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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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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