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67호
2017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 위기업종(조선기자재)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6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조선업 밀집지역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를 통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지원분야 및 내용
○ 조선관련 기술을 응용하여 단시간 내 해당 지역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계 분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다각화 목적의 기술개발
* 해당지역 주력산업은 이하 ‘지원내용’ 및 ‘첨부자료’ 참조
[3] 지원 규모 및 기간
○ 2017년 신규지원 예산 : 총 70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20억원)
* 지역별 각 14억원(국비 10억원, 지방비 4억원)
○ 과제당 지원규모 : 연 2~4억원 이내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총 지원기간 : 2년(22개월)
- 총사업기간 : ‘17.3~’18.12.(22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 ’17.3.~’17.12.(10개월)
Ⅰ.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경남,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지역에서 조선관련 기술을 응용하여 해당 지역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계 분야로 전환할 수 있는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 분야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 과제종료 시 사업화매출 실현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고용창출조건 >
○ 연평균 정부지원금 2억원 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채용 인력의 실체 채용 여부 판단을 위해 과제정산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50%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
< 참고. 위기업종 지원지역 관련 주력산업 >
지역 | 주력산업 |
---|---|
경남 |
항공, 기계소재부품, 지능형생산기계,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
부산 |
디지털콘텐츠, 지능형기계부품,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 |
울산 |
에너지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 환경 |
전남 |
바이오식품, 금속소재가공, 에너지설비,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
전북 |
건강기능식품, 기계부품, 복합섬유소재,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
[2] 신청자격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조선기자재업체
* 조선기자재업체 : 선박구성부분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최근 3년 이내 조선업에 납품한 실적 증빙이 가능한 기업
* 지역별 위기업종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 수혜기업 후속과제 우대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3] 지원규모 : 총 70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20억원)
(단위 : 억원)
지역 | 국비 | 지방비 | 합계 |
---|---|---|---|
경남 | 10 | 4 | 14 |
부산 | 10 | 4 | 14 |
울산 | 10 | 4 | 14 |
전남 | 10 | 4 | 14 |
전북 | 10 | 4 | 14 |
합계 | 50 | 20 | 70 |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추진체계 : 해당 지역 조선기자재업체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6] 사업비 부담 비율 : 기업(기관)별 민간부담 현금·현물비율 적용
구분 | 국비 또는 지방비 | 민간부담금 | 민간부담금 중 현금 |
---|---|---|---|
중소기업 | 해당기업 사업비의 80%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20%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대기업 |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기타 |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필요 시 부담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 사업비 부담 예시 >
유형 | 국비 | 민간부담금 | 합계 | |
---|---|---|---|---|
현금 | 현물 | |||
중소기업 | 100,000,000원 | 5,000,000원 | 20,000,000원 | 125,000,000원 |
중견기업 | 100,000,000원 | 50,000,000원 | 50,000,000원 | 200,000,000원 |
대기업 | 100,000,000원 | 121,819,800원 | 81,213,200원 | 303,033,000원 |
[7] 사업비 관련 유의사항
○ 비영리 참여기관이 참여하는 과제에 한해 “바우처 제도” 적용
- 주관기업은 R&D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 바우처 적용규모는 협약에 명기하며, 참여기관의 원활한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수시 확인과 주관기관의 모니터링 및 요구사항 전달 등을 위하여 단계별 지급을 원칙으로 함
[8]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 단,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는 경상기술료로 징수
○ 기술료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0% | 매출액의 4.0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0% | 매출액의 2.0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0% | 매출액의 1.00% |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함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단,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
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 단,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또한, 정액기술료를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20%, 1차년도 납부일자까지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15%, 2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10%(단,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3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5%(단, 1,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감경
○ 특이사항 : 경상기술료 적용을 대비하여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에 기술기여도를 제시하고, 사업 종료시 이를 최종 확정
* 기술기여도 : 관련 제품 매출 중 해당기술의 기여도
[9] 성과활용기간
○ 연차평가 결과 ‘조기종료’, ‘중단’ 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다음해로부터 2년 또는 3년 후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10]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 항목(배점) | 평가지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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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업률 현황 (10점) |
○ 최근 3개년 평균 조선전업률 |
○ 주관기업의 최근 3개년 평균 조선전업률이 높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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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 계획 (40점) |
○ 기술개발 개요 (10점) |
○ 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 기술개발 내용이 기존 개발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 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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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준비 및 능력 (10점) |
○ 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 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 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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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10점) |
○ 기관 구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 참여기관별 담당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 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연구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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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및 추진내용 (10점) |
○ 측정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 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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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40점) |
○ 사업화 계획 (10점) |
○ 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 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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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효과 (10점) |
○ 고용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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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효과 (10점) |
○ 사업화를 통해 신규시장 창출, 매출 발생,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등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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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다각화 효과 (10점) |
○ 사업화를 통해 조선전업률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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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10점) |
○ 사업비 편성 (10점) |
○ 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
접수 및 문의처
□ 지역별 관리기관
기관명 | 문의전화 | 주 소 |
---|---|---|
(재)경남지역 사업평가단 | 055-259-3407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07호 |
(재)부산지역 사업평가단 | 051-315-9263, 9246 |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1층 112호 |
(재)울산지역 사업평가단 | 052-248-5766 |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201호 |
(재)전남지역 사업평가단 | 061-399-7521, 7524~7526 |
전남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60-7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2층 |
(재)전북지역 사업평가단 | 063-278-9737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건물 No.1-10) 1층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044-203-4426)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총괄팀(02-6009-3762, 3772)
□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
지역 | 일시 | 장소 |
---|---|---|
경남 | 2017.1.3.(화) 14:00~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경남 분점) 교육장 |
2017.1.4.(수) 14:00~ |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317호 회의실(창원) | |
부산 | 2017.1.5.(목) 14:00~ | 부산TP 엄궁단지 114호 |
울산 | 2017.1.5.(목) 14:00~ | 울산그린카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 |
전남 | 2017.1.5.(목) 14:00~ |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1층 회의실 (전남 영암군) |
전북 | 2017.1.6.(금) 14:00~ | 전북대학교 훈산건지하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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