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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군산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일부 개정 알림(2024.03.22.)
관리부서 : 산학협력단 전화번호 : 063-469-7560 작성일 : 2024-03-26 조회수 : 47

 국립군산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일부 개정(2024.03.22.)

 

      1. 개정이유

  ❍ 교명이 종전 “군산대학교”에서 “국립군산대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지침 명칭에 반영하기 위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용어 및 기준 변경

  ❍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 기준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반영,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개정

 

2. 주요내용

  ❍ “군산대학교”를 “국립군산대학교”로 변경

  ❍ 참여율을 계상률로 변경함

  ❍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의 일부 변경

  ❍ 군산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내 간접비 계상 기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기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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