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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장학금 지급지침(2022.5.19.)
관리부서 : 국제교류교육원 전화번호 : 063-469-4108 작성일 : 2023-06-01 조회수 : 132

군산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장학금 지급지침 제정(2022.5.19.)

-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지급 대상

신입학 또는 편입학 외국인 유학생

학부과정대학원 과정 외국인 유학생

정원 내 ․ 외 구분 없음

장학금 구분

선감면장학금 : 등록금(입학금 포함) 중 일부를 감면

∘ 성적우수장학금, 신입생장학금 등

후지급장학금 : 대학회계 예산에서 지급

∘ 한국어능력장학금, 근로장학금, 협약에 의한 장학금 등

다른 법규 또는 기탁자가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별도 지급

지급 방법

‣ 해당 학년도 학기별 외국인 유학생장학금 지급계획에 따름

∘ 지급대상,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 등을 정함

선감면장학금: 등록금고지서 선감면 / 후지급장학금: 개인별 계좌 이체

국제교류교육원장이 지급계획 수립

장학생 제외 대상

징계처분(유기정학이상), 학생의 품위 손상, 휴학자, 신청학점 미이수, 기본 수업 연한 초과자 등

타 장학금 수혜자(단, 외부장학금 지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이중수혜인정하는 경우 제외)

한국어능력장학금근로장학금은 제외 대상 예외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 장학생 생활비 지급매월 초 주중 업무일 기준 5일 이내

‣ 학기 당 기준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500만원 초과 금액 감면

장학기간(박사 3년, 석사 2년, 학사 4년) 초과 기간 등록금 면제

학사 및 석사과정 12개월, 박사과정 24개월까지 면제

‣ 신입 장학생의 한국어연수 기간에는 학생생활관 우선 배정

‣ 신입 장학생에게 연간 800시간 한국어연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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