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장학금 지급지침 제정(2022.5.19.)
- 주요 내용
구 분 |
내 용 |
비 고 |
지급 대상 |
‣ 신입학 또는 편입학 외국인 유학생 ‣ 학부과정 및 대학원 과정 외국인 유학생 |
정원 내 ․ 외 구분 없음 |
장학금 구분 |
‣ 선감면장학금 : 등록금(입학금 포함) 중 일부를 감면 ∘ 성적우수장학금, 신입생장학금 등 ‣ 후지급장학금 : 대학회계 예산에서 지급 ∘ 한국어능력장학금, 근로장학금, 협약에 의한 장학금 등 |
다른 법규 또는 기탁자가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별도 지급 |
지급 방법 |
‣ 해당 학년도 학기별 외국인 유학생장학금 지급계획에 따름 ∘ 지급대상,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 등을 정함 ‣ 선감면장학금: 등록금고지서 선감면 / 후지급장학금: 개인별 계좌 이체 |
국제교류교육원장이 지급계획 수립 |
장학생 제외 대상 |
‣ 징계처분(유기정학이상), 학생의 품위 손상, 휴학자, 신청학점 미이수, 기본 수업 연한 초과자 등 ‣ 타 장학금 수혜자(단, 외부장학금 지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이중수혜를 인정하는 경우 제외) |
한국어능력장학금 및 근로장학금은 제외 대상 예외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
‣ 장학생 생활비 지급은 매월 초 주중 업무일 기준 5일 이내 ‣ 학기 당 기준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500만원 초과 금액 감면 ‣ 장학기간(박사 3년, 석사 2년, 학사 4년) 초과 기간 등록금 면제 ∘ 학사 및 석사과정 12개월, 박사과정 24개월까지 면제 ‣ 신입 장학생의 한국어연수 기간에는 학생생활관 우선 배정 ‣ 신입 장학생에게 연간 800시간 한국어연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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