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 운영지침 개정(2023.03.03.)
관리부서 : 생명윤리센터
전화번호 : 063-469-8950
작성일 : 2023-03-06
조회수 : 92
2023.03.03. 본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 운영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골자
◦ 제20조 신규과제 심의 신청시 연구책임자 뿐 아니라 참여연구원의 생명윤리 교육 수료증도 함께 받기로 함
◦ [서식1] 심의신청서 연구진 부분 수정
◦ [서식7] 의 연구대상자의 위험과 이익 및 연구대상자 참여 비용을 수정하고, 설명 및 예시 등을 기재하여 구체화함
◦ [서식8] 인체유래물 연구계획서 중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위험과 이익, 인체유래물 기증자 참여비용을 수정하고, 설명 및 예시 등을 기재하 여 구체화함
◦ [서식9] 인간대상 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 중 2. 연구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 3. 예상되는 위험(부작용, 불편 포함) 및 이득, 4. 참여비용 등의 문구 수정 및 설명 기재
◦ 시행일을 정함(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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