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인사복무
규정명 : 교육공무원국외여행규정(폐지 : 2019.05.15.)
운영/관리부서 : 교무과
교육공무원국외여행규정(2019.05.15. 폐지)
<군산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 및 연구년 운영 규정 제정(2019.5.15.)에 따른 폐지>
※ 군산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 및 연구년 운영 규정 부칙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군산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 규정」, 「군산대학교 연구교수 규정」,
「군산대학교 교원 국외연수자 선발 지침」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