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편 부속시설
규정명 : 해양과학대학해양수산실습원규정(2023.2.24. 폐지)
운영/관리부서 : 해양수산실습원
'군산대학교 해양수산실습원 규정' 상의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의거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수산실습원 규정>은 폐지한다.
※ '군산대학교 해양수산실습원 규정' 부칙 제2조(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수산실습원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