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편 총장직속기관
규정명 : 군산대학교 미래창의학부 운영 규정(폐지 2022.12.23.)
운영/관리부서 : 미래창의학부
군산대학교 학칙 상의 ‘부칙(2022.12.23. 규정1732호) 제3조(다른규정의 폐지)’에 의거
<군산대학교 미래창의학부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군산대학교 학칙 상의 ‘부칙(2022.12.23. 규정1732호) 제3조(다른규정의 폐지)’에 의거
<군산대학교 미래창의학부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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