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 귀속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작성자 : 재무과 전화번호 : 0634694064 작성일 : 2019-01-15 조회수 : 2073

2018 귀속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1. 제공 방법

 

1)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2019.1.15()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 파일에

  대학교육비가 포함되어 제공됩니다.

- 학교에서 국세청에 자료 제공시 자녀 명의의 교육비로 제공하므로 PDF 자료를 내려 받기 전에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최초 1) 선행 후 해당 교육비 조회 및 내려받기 가능

      ※ 국세청 관련 문의 : 국번 없이 126

 

 

 

2) 교육비납입증명서만 별도로 발급받는 방법

  가. 자동발급기 : 대학본부 1층 학사관리과 무인자동발급기에서 발급

  나. 인터넷 출력 :대학홈페이지-인터넷증명로그인(학생ID) 후 출력

  다. 팩스 민원 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팩스민원 신청

      ※ 기타 제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 469-4121

 

 

2. 유의사항


1) 교육비납입증명서 상 공제대상 교육비는 2018년 총 납부하신 등록금액에 학비감면액(장학금) 및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액 등을 제외하여 제공

 

2) 연말정산관련 세법 개정 안내

- 소득세법 제59조의 4의 규정 개정으로 직계비속 등이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입하는 경우, 등록금 납입하는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해당금액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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