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귀속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1. 제공 방법
1)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2019.1.15(화)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 파일에
대학교육비가 포함되어 제공됩니다.
- 학교에서 국세청에 자료 제공시 자녀 명의의 교육비로 제공하므로 PDF 자료를 내려 받기 전에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최초 1회) 선행 후 해당 교육비 조회 및 내려받기 가능
※ 국세청 관련 문의 : 국번 없이 126
2) 교육비납입증명서만 별도로 발급받는 방법
가. 자동발급기 : 대학본부 1층 학사관리과 무인자동발급기에서 발급
나. 인터넷 출력 :「대학홈페이지-인터넷증명」 로그인(학생ID) 후 출력
다. 팩스 민원 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팩스민원 신청
※ 기타 제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 469-4121
2. 유의사항
1) 교육비납입증명서 상 공제대상 교육비는 2018년 총 납부하신 등록금액에 학비감면액(장학금) 및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액 등을 제외하여 제공
2) 연말정산관련 세법 개정 안내
- 소득세법 제59조의 4의 규정 개정으로 직계비속 등이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입하는 경우, 등록금 납입하는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해당금액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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