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장학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작성자 : 학생지원과 전화번호 : 063-469-4013 작성일 : 2018-09-14 조회수 : 7960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사항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사항>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선정 마감 안내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선정 마감 안내>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기한 안내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기한 안내>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 가구원 동의 안내

동의 필요성

-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소득구간 산정 불가

· 신청 후, 학생 본인 기준 기초·차상위 자격 확인 시 가구원 동의 절차 생략 가능

· 가구원 사망·실종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 + 부모 모두, (기혼) 학생 + 배우자

동의방법: 온라인 동의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 입원·고령·해외 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

동의 기한: (온라인·오프라인) 2018. 10. 11. () 18:00까지

· 단, 가구원 동의 공식 일정(~2018.9.10.(월) 18시) 이후 가구원 동의 완료 시, 촉박한 소득 심사 일정으로 인해 이의신청 불가

 

□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선정 마감 안내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본인 및 가구원

-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본인 또는 가구원

ㅇ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선정 마감: 2018. 9. 20.(목)

가구원 동의·서류제출 마감 기한: 2018. 9. 17. () 18:00까지

· 단,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및 심사 완료 후 국내 소득·재산 조사가 실시되어야 소득구간 산정 가능

 

□ 문의처: 053-238-2293~6, 053-238-2267

 

 

붙임  1.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사항 1부.

        2.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선정 마감 안내 1부.

        3.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기한 안내 1부. 끝.

 

현재 게시물의 이전글과 다음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전글 2018. 2학기 가족장학금 신청 안내2018-09-14
다음글 2018학년도 2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생 선발자 준수사항 알림2018-09-17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국립군산대학교 에서 제작한 "학사/장학" 저작물은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국립군산대학교 학사/장학 이동 QR코드
페이지만족도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