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내부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개인정보 내부관리지침(이하 "본 지침" 또는 "내부관리지침" 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안전조치 의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국립군산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면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교직원(계약직 등 비정규직 포함) 및 외부업체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제3조(용어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2.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 7.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이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위임한 업무 수행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관리·지원 하는 자를 말한다.
  • 8.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위임한 업무와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9. "분야별 담당관"이란 개인정보파일 보유 부서장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부서장을 말한다.
  • 10. "분야별 담당자"이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관이 지정한 자로 해당부서 개인정보보호 운영실태 점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11.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 12. "개인정보처리시스템"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 13.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 14.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정하고 있다.
  • 15. "보조저장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CD, DVD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
  • 16. "바이오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다.
  • 17. "민감정보"란 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와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나 범죄경력자료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18. "접속기록"이라 함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 접속한 사실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 19.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 20.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2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22. "수탁자"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원칙)
  •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관련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당시 수집목적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하며, 그 특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처리 당시의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요구 등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⑥ 개인정보취급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⑦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상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내부관리지침의 수립 및 시행

제5조(내부관리지침의 수립 및 승인)
  • 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본 대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지침의 수립 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관리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수립한 내부관리지침의 타당성을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내부관리지침의 타당성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모든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월말까지 내부관리지침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내부관리지침의 공표)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5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지침을 매년4월말까지 대학 내 전 교직원에게 공표한다.
  • ② 내부관리지침은 교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임명한다.
    • 1. 법령 제32조에서 지정하는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책임자
    • 2.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② 분야별 담당관은 분임보안담당관이 지정되어 있는 부서는 분임보안담당관이 분야별 담당관이 되고, 분임보안담당관이 지정 되어 있지 않은 부서는 팀장이 분야별 담당관이 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각 담당자의 의무와 책임)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정보 보호담당관 및 분야별 담당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의 규정 및 총괄관리
    • 2. 내부관리지침의 수립 및 승인
    • 3. 교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대응, 사후조치 총괄
    • 4. 제기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고충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총괄
    • 5. 교직원(계약직 및 비정규직 포함) 및 개인정보취급업무 수탁자 등에 대한 교육 총괄
    • 6. 본 지침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반 조치의 시행 총괄
    • 7.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및 운영
    • 8.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 9. 개인정보파일 및 대장 등록·파기 승인, 관리 감독
    • 10. 그 밖에 본 대학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정보 내부관리지침 수립 및 시행
    • 2.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관리·지원
    • 3.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침의 수립 및 시행
    • 4.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 5.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 6.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위임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
  • ③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정보 처리실태 및 현황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2.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 3.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4. 개인정보 처리지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 5. 상위기관 업무협조 및 지적사항 관리
    • 6.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운영실태 점검 및 담당자 교육
    •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위임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
  • ④ 분야별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업무부서의 개인정보취급자 지정·관리·감독·교육지
    • 2. 업무부서의 개인정보파일 지정·관리·보호·파기지
    • 3. 업무부서의 공개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지
    • 4. 업무부서의 공개대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방침 수립·시행 및 공개지
    • 5. 업무부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6. 업무부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지
    • 7. 업무부서의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지
    • 8. 업무부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수행지
    •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위임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지
    • 10.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제9조(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
  • ①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본 대학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모든 교직원 및 계약직,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계약에 의한 외주용역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 및 책임을 이행한다.
    • 1. 개인정보보호 활동 참여
    • 2. 내부관리지침의 준수 및 이행
    •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기준 이행
    • 4. 개인정보파일대장 관리
    • 5. 정보주체의 민원 신청접수 및 처리(열람, 정정, 변경, 삭제)
    • 6. 월1회 이상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PC 점검
    • 7. 기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이행
  •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분야별 담당관을 보좌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한다.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① 분야별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 4.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체결된 계약내용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 5.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할 급박한 상황에서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6. 업무부서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업무부서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수집·이용 목적
    • 2. 수집 항목
    • 3. 해당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수집 및 이용 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이용은 불가 하다.
  • ④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수집·이용 목적에 맞게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최소한으로 책정하며, 관련법령 근거가 없을 시 기관장이 승인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는 필수정보, 고유식별정보, 선택정보, 민감정보 등을 분리구분해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각 정보의 수집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명시해야 한다.
  • ⑥ 분야별 담당관은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⑦ 개인정보 위탁 및 제 3자 제공시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⑧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분야별 담당관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 4.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할 급박한 상황에서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②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는 경우 각 호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제3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소속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 2.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별표 4]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처리절차’를 따라 처리하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소속기관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 3.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가.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나.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다.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 라.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 마.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바.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 사.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 아. 법률에 따라 목적 등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③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짜
    • 2. 목적 외 이용 등의 법적 근거
    • 3. 목적 외 이용 등의 목적
    • 4.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제12조(개인정보의 위탁)
  • ① 분야별 담당관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6.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② 분야별 담당관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 ③ 분야별 담당관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④ 분야별 담당관은 개인정보 안전관리에 관하여 해당 수탁자를 교육하고, 개인정보 처리현황 등에 대하여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 처리 위탁기간 만료시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및 비밀 유지에 대한 내용을 수탁자와 문서에 의하여 계약 및 관리한다.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분야별 담당관은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분야별 담당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확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절차는 [별표 5]에 따른다.
  • ③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3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 ⑤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보존한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 ⑥ 분야별 담당관은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만료 등에 따른 구체적 파기 시점·방법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파기계획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파일 대장 관리 및 공개)
  • ① 분야별 담당관은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1개의 개인정보파일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분야별 담당관은 개인정보종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파일대장을 등록 및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등은 법령에 따라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5조(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 및 공개)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본 대학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 ② 별도 업무용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분야별 담당관은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재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9.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관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한 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 2.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 3.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 색 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

제5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제17조(접근권한의 관리)
  • ①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각 개인정보취급자가 처리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고, 사용자별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⑥ 개인정보취급자는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비밀번호를 분기 1회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출력 및 복사 시 보호조치)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사할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다량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사할 경우 출력·복사자의 표시, 일시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강화된 보호조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출력 및 복사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완료된 경우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번호 관리)
  • 개인정보취급자는 비밀번호 설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숫자와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최소 6개월마다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 1. 사용자 계정과 동일하지 않은 것
    • 2. 개인 신상 및 부서명칭, 전화번호 등과 관계가 없는 것
    • 3.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 사용을 피할 것
    • 4. 동일 단어(문자)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 5.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 6. 규칙적인 문자·숫자열 등을 사용하지 말 것
    • 7.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 8.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 사용 금지
제20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및 계좌번호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 하여 저장한다.
  •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 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 ④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SSL인증서를 웹서버에 설치하거나,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안서버를 구축하여야 하며,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⑤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제21조(접근통제)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 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본인확인을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및 모바일기기 등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인터넷 홈페이지의 취약점으로 인한 노출 방지
    • 2. 개인정보취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지
    • 3. P2P 프로그램·공유 폴더 사용 원칙적 금지, 부득이한 경우 전체 또는 불필요한 폴더 공유 금지, 공유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의 포함 여부 정기적 점검
  • ⑤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⑥ 업무부서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용 컴퓨터의 운영체제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접속 기록의 위변조 방지)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속 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입/출력, 수정, 등 DB접근)하는 경우에는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한다.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접속기록에 대해 분기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한다.
  •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접속기록에 대해 위· 변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저장매체에 백업 보관하며, 보관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23조(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업무용 컴퓨터(PC)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백신 프로그램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안 프로그램의 최신 업데이트를 적용하기 위하여 자동 업데이트 설정 및 실시간 감시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제24조(물리적 접근제한)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잠금장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를 설치하고 출입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물리적 접근제한 관리대장의 출입 및 열람 내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정당하지 않은 권한으로 출입하거나 열람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점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③ 분야별 담당관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부서의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6장 개인정보 처리 실태조사·점검(감사)

제26조(실태조사 주기 및 절차)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대상, 조사절차 및 방법 등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③ 분야별 담당관은 수시로 개인정보 취급자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 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 및 관리·감독,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제27조(실태조사 결과 반영)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결과, 개인정보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관련 교직원이 본 계획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 개선 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개인정보보호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등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요구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28조(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 1. 교육목적 및 대상
    • 2. 교육내용
    • 3. 교육 일정 및 방법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 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별표 6]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 ② 교육 방법은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장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제30조(개인정보의 열람)
  • ① 정보주체는[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통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속기관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업무부서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 열람요구를 받은 업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④ 제2항에 따라 열람을 연기하거나 열람을 제한·거절하려는 업무부서는 열람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열람의 연기·일부열람·거절통지서’를 통하여 연기 또는 제한이나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 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속기관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통해 그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업무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서’를 통하여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1.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
    • 2.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 할 수 없다는 사실과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 및 이의제기방법
  • ③ 개인정보취급자가 제2항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그 개인정보를 조사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 개인정보취급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그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2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속기관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통하여 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업무부서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업무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처리정지 조치를 한 사실 2.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할 수 없다는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
  • ④ 업무부서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장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제33조(개인정보 침해신고 창구 운영)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침해사고대응팀"을 구성하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또한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아래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2. 유출된 시점과 경위
    •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4.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행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② 분야별 담당관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국립군산대학교 에서 제작한 "개인정보 내부관리지침" 저작물은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박형준
  • 연락처 : 063-469-4023
  • 최종수정일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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