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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공결 등) 관련 사항 안내 및 규정
작성자 : 아동가족학과 전화번호 : 063-469-4620 작성일 : 2022-06-24 조회수 : 1035

□ 출석인정(공결 등) 관련 사항 안내

⊙ 관련 규정 : 수업관리 규정 제13조(출석인정) 

⊙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시기

   - 수업관리 규정 제13조 제1항 제1호∼제10호, 제12호 : 사전 또는 사후 7일 이내에  신청

  (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통합정보시스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세요!)

   -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제11호) 출석인정 : 붙임 규정 참조

 

⊙ 출석인정 신청 및 처리 절차

   - 학생 : 통합정보시스템-학생서비스-수강-출석인정신청

    자세한 방법은 첨부된 출석인정메뉴 매뉴얼 참조 해서 신청하세요.

⊙  출석인정 추가 증빙서류

   - 법정전염병 : 병원확인서(확진일, 격리일 명시되어야 함)

   - 입원 : 입퇴원확인서  1부.

   - 통원 : 진단서 1부. (통원확인서나 진료영수증 안됨)

   - 가족의 사망 :  사망진단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와 본인이 가족임을 증명할수 있어야 함) 

   - 생리공결 :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신청가능

* 승인이 완료되면 "출석인정내역확인서"를 출력하여 담당 교수님께 제출해주세요.

또한 경조사, 전염병 격리, 입원치료, 학교 행사 등으로 결석일수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꼭 담당 교수님께 미리 연락드리시기 바랍니다. 

 

13(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총장의 승인 또는 추천으로 각종 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훈련, 회의 등) 및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2. 교육실습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해당기간 전체) <개정 2025.2.25.>

3. 예비군법,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경우 <개정 2024. 4. 24.>

4. 법률의 규정에 따른 투표 참가 및 국가기관의 소환에 응한 경우

5.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6. 결혼, 출산, 입양 또는 사망의 경조사 경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개정 2020.12.1., 2025.2.25.>

       (※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7. 법정 감염병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5.2.25.>

     8. 입원 및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진단서 첨부) <개정 2025.2.25.>

 9. 생리로 출석인정을 신청한 경우 : 학기당 2회(월 1회)

10. 대학원 진학시험, 취업면접을 참여한 경우

11.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기간 (재학 중 1회) <개정 2024. 4. 24.>

 

구분

1차 제출 (취업시점)

2차 제출 (학기말)

조기 취업자

1. 졸업예정증명서

2. 재직증명서(재직입증서류<근무기간 명시>)

3. 4대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4.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 관련 서류는 신청일 2주 이내 발급

1. 재직증명서(재직입증서류<근무기간 명시>)

2. 4대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 관련 서류는 신청일 2주 이내 발급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 대상자

(단, 체험형 인턴 제외)

1. 졸업예정증명서

2. 합격통지서

3.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1. 직무교육 연수 확인서류

해외 조기 취업자

1. 졸업예정증명서

2. 해외 취업 계약서

3. 재직 관련 증명서<근무기간 명시>

4. 취업비자 사본

5. 출입국사실증명서<제출일 기준 1달 이내>

* 해외발급 서류인 경우 공증 후 제출

1. 재직 관련 증명서<근무기간 명시>

2. 취업비자 사본

3. 출입국사실증명서<제출일 기준 1달 이내>

* 해외발급 서류인 경우 공증 후 제출

 

12.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체육특기자가 대회 출전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 출석인정은 수업시간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

1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원격지일 경우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일수에 실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③ 출석인정은 모든 사유를 포함하여 총 수업시간의 1/4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제11호 및 제12호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2.25.>

④ 제1항 제11호의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생의 학습성과 달성에 필요한 과제 등을 정기적으로 부과한 후 이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한 과제 등의 이행 자료를 지정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정기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⑤ 학생이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사전 또는 사후(7일 이내)학내 전산시스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11호(조기취업)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업 시점에 별지 제7호 서식(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및 취업확인 서류를 소속 학과(부)에 제출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1. 2025.2.25.>

⑥ 대학장은 출석인정 승인사항을 해당 학과(부)장에게 통보하여 담당교원에게 공람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18.9.18.]

➆ 제1항제11호로 출석 인정받는 경우 원격으로 진행되는 교과목은 출석 인정 교과목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 4. 24.>

⑧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출석 인정하는 경우 주관 부서에서 해당 학생이 소속된 대학 및 대학부로 참석자 명단을 송부하고 기한 내 신청하여 출석인정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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