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 출석인정(공결 등) 관련 사항 안내
⊙ 관련 규정 : 수업관리 규정 제13조(출석인정)
⊙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시기
- 수업관리 규정 제13조 제1항 제1호∼제10호, 제12호 : 사전 또는 사후 7일 이내에 신청
(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통합정보시스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세요!)
-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제11호) 출석인정 : 붙임 규정 참조
⊙ 출석인정 신청 및 처리 절차
- 학생 : 통합정보시스템-학생서비스-수강-출석인정신청
자세한 방법은 첨부된 출석인정메뉴 매뉴얼 참조 해서 신청하세요.
⊙ 출석인정 추가 증빙서류
- 법정전염병 : 병원확인서(확진일, 격리일 명시되어야 함)
- 입원 : 입퇴원확인서 1부.
- 통원 : 진단서 1부. (통원확인서나 진료영수증 안됨)
- 가족의 사망 : 사망진단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와 본인이 가족임을 증명할수 있어야 함)
- 생리공결 :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신청가능
* 승인이 완료되면 "출석인정내역확인서"를 출력하여 담당 교수님께 제출해주세요.
또한 경조사, 전염병 격리, 입원치료, 학교 행사 등으로 결석일수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꼭 담당 교수님께 미리 연락드리시기 바랍니다.
제13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총장의 승인 또는 추천으로 각종 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훈련, 회의 등) 및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2. 교육실습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해당기간 전체) <개정 2025.2.25.>
3. 예비군법,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경우 <개정 2024. 4. 24.>
4. 법률의 규정에 따른 투표 참가 및 국가기관의 소환에 응한 경우
5.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6. 결혼, 출산, 입양 또는 사망의 경조사 경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개정 2020.12.1., 2025.2.25.>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
출산 |
배우자 |
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3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 |
7. 법정 감염병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5.2.25.>
8. 입원 및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진단서 첨부) <개정 2025.2.25.>
9. 생리로 출석인정을 신청한 경우 : 학기당 2회(월 1회)
10. 대학원 진학시험, 취업면접을 참여한 경우
11.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기간 (재학 중 1회) <개정 2024. 4. 24.>
구분 |
1차 제출 (취업시점) |
2차 제출 (학기말) |
조기 취업자 |
1. 졸업예정증명서 2. 재직증명서(재직입증서류<근무기간 명시>) 3. 4대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4.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 관련 서류는 신청일 2주 이내 발급 |
1. 재직증명서(재직입증서류<근무기간 명시>) 2. 4대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 관련 서류는 신청일 2주 이내 발급 |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 대상자 (단, 체험형 인턴 제외) |
1. 졸업예정증명서 2. 합격통지서 3.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
1. 직무교육 연수 확인서류 |
해외 조기 취업자 |
1. 졸업예정증명서 2. 해외 취업 계약서 3. 재직 관련 증명서<근무기간 명시> 4. 취업비자 사본 5. 출입국사실증명서<제출일 기준 1달 이내> * 해외발급 서류인 경우 공증 후 제출 |
1. 재직 관련 증명서<근무기간 명시> 2. 취업비자 사본 3. 출입국사실증명서<제출일 기준 1달 이내> * 해외발급 서류인 경우 공증 후 제출 |
12.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체육특기자가 대회 출전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 출석인정은 수업시간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
1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원격지일 경우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일수에 실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③ 출석인정은 모든 사유를 포함하여 총 수업시간의 1/4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제11호 및 제12호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2.25.>
④ 제1항 제11호의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생의 학습성과 달성에 필요한 과제 등을 정기적으로 부과한 후 이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한 과제 등의 이행 자료를 지정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정기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⑤ 학생이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사전 또는 사후(7일 이내)에 학내 전산시스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11호(조기취업)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업 시점에 별지 제7호 서식(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및 취업확인 서류를 소속 학과(부)에 제출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1. 2025.2.25.>
⑥ 대학장은 출석인정 승인사항을 해당 학과(부)장에게 통보하여 담당교원에게 공람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18.9.18.]
➆ 제1항제11호로 출석 인정받는 경우 원격으로 진행되는 교과목은 출석 인정 교과목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 4. 24.>
⑧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출석 인정하는 경우 주관 부서에서 해당 학생이 소속된 대학 및 대학부로 참석자 명단을 송부하고 기한 내 신청하여 출석인정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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