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 임베디드소프트웨어학과 전화번호 : 063-469-4701 작성일 : 2025-11-24 조회수 : 108

2025년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공고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 』에 의거 2025년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합니다.

1. 지급개요

○ 선발인원 : 고등학생 40명 및 대학생 20명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인원 및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지급금액

- 고등학생 : 1인당 500천원

- 대 학 생 : 1인당 1,000천원

 

 

2. 자격기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가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공고일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과 대학생

 

 

3. 장학생 추천자

○ 학교장(총장)

○ 사업체의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대표

 

4. 선발기준

○ 선발대상

- 자녀학비 보조가 불가능한 중소기업체 및 영세사업체

- 기타 자녀학비 보조가 없는 사업체

- 학비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사업체 및 기업체 또는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학비 일부를 보조받고 있는 자

○ 우대사항 :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에 가점 부여

○ 우선순위 (지급대상자 경합 시)

- 타장학금 미수혜자

- 학업성적우수자

※ 심사평점 : 105점 (학업성적 40, 소득수준 30, 세대재산 30, 관내 재학생 5)

 

학업성적

소득수준

세대재산

관내 재학생

105

40

30

30

5

○ 제외대상

 

[선발제외 대상자]

① 학교, 국가·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으로부터 학비 전액 보조받고 있는 자, 등록금 전액 면제자

②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기수혜자

③ 1세대 2인(1가구당 1명만 선정)

○ 타 장학금(학자금) 수혜자의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 금액만큼 지급 제외

- 신청자 서류접수 후, 타장학금(학자금) 수혜 여부를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시스템
및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한 뒤 해당 금액을 지급액에서 차감하여 지급

- 대학생의 경우, 실제 납부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공제 후 지급

 

 

【타장학금 수혜에 따른 지급 예시(대학생 1인 100만원)】

 

 

 

① 등록금 200만원, 타 장학금 수혜 0원

󰁾 100만원 지급

② 등록금 200만원, 타 장학금 수혜 150만원

󰁾 50만원 지급

○ 최종 선발자 선정 : 2025. 12. 24.(예정)

 

5.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11. 27.() 09:00 ~ 2025. 12. 2.() 18:00

○ 접 수 처 :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7층)

 서류접수는 방문접수 원칙(우편접수 불가)

○ 구비서류

공통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별지1호서식】

- 학교장(총장) 추천서 1부【별지2호서식】

- 군산시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장학생 추천서 1부 【별지3호서식】

- 재직증명서 1부

- 2024년 부모의 소득 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근로자와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사내 장학금 지급 증빙서류 없을 시, 미지급확인서 제출(예시 참고)
- 통장사본(보호자)

대학생 해당 시

-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2025년 2학기)

- 직전 학년(학기) 성적증명서 1부 예) 대학교3학년-2학년, 1학년-1학기

- 타장학금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예)학자금 지급증명서 ➠한국장학재단 발급

소상공인업체 근로자 해당 시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 번 해당 시 번의 공통서류 외 반드시 추가서류 제출

 

6. 장학금 지급

○ 지급일자 : 12. 26.(예정) * 선발자는 개별 문자통보

 

 

7. 기타사항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제출 필수(미제출시 선발에서 제외)

- 회사 측에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발급 관련 문의는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업체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만 지급대상에 해당됨

장학금 지급 이후 중복수혜 확인 시, 환수 될 수 있으며 추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문 의 처 :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 454-4363)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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