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국가장학금 Ⅱ유형 장학금 지급에 반영할 계획이오니 해당하는 학생은 2026. 5. 26.(화)까지 학과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 대상
- (실직 ‧ 폐업) ‘25년 11월 ~ ’26년 4월에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학생
- (장기 투병) 6개월(26. 5. 1.기준) 이상 장기 투병중인 직계가족(부모, 형제‧자매)이 있는 학생
- (자연 재해) ‘25년 11월 ~ ‘26년 4월간 산불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교통사고) 부모가 전치 8주 이상(ʹ26.5.1.기준) 심각한 교통사고를 입은 학생
※ 대상 학생의 성적 및 이수학점은 반영하지 않으며, 장학금 전액 수혜자나 국가장학금 자격심사 탈락자 등(신청기간 미준수, 수혜횟수초과, 중복지원 미해소자 등) 및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제외
나. 지원 예상 금액: 등록금의 범위 내
* 국가장학금 신청완료자(0∼10분위 대상) 중 타 장학금 수혜분을 제외한 등록금 범위 내로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경제사정곤란자 장학금액 합산액이 최소 10만원 이상인 학생에 한해 지급 가능
다. 제출 자료
1) [공통] 현황 조사표(붙임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붙임2)
2) 증빙 자료
- 실직 증빙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사실통지서
2)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비자발적 실직자 증빙자료로 실직일자는 최종이직일로 확인
- 폐업 증빙: 폐업사실증명원 및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투병 증빙
1)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치료기간 명시) ※ 증빙자료 발급일자: 2026. 5. 1.이후 발급분만 인정
2) 가족관계증명서 ※ 장기 투병중인 가족이 형제‧자매일 경우,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재해 증빙
1) 피해사실확인서(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근거)
2) 가족관계증명서 ※ 피해 가정이 부모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교통사고 증빙: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치료기간 명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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