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현장실습 이수 관련
작성자 : 임** 전화번호 : 063-469-4701 작성일 : 2021-07-22 조회수 : 143

가. 현장실습지원센터 관련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 지도교수의 현장실습 기관 방문지도 사항 준수(1회방문지도필수,부득이한 경우 서면지도 가능) 

- 현장실습 기업의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21년 2학기부터 의무화) 

- 현장실습업체 섭외 어려운 학생들은 사전에 현장실습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업체 매칭 상담, 업체를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 자유학점 : 현장실습(8)~(11) , 전공학점 : 현장실습(1)~(4) 있습니다.

  *전공으로 개설(전공학점인정)되는 현장실습은 정식수강신청때 신청하고, 해당학기 방학때 4주간 현장실습업체에서 실습

  *자유로 개설(자유학점인정)되는 현장실습은 계절학기때 수강신청하고, 해당학기 방학때 4,6주간 현장실습업체에서 실습

- 현장실습 신청서 결과보고서 등은 별도 공지 후에 현장실습지원시스템(http://lincedu.kunsan.ac.kr/)에 작성 해야함

- 미이수할 경우 사전에 현장실습취소원을 학과에 제출해야 함. 성적표에는 아무 표시도 없음.

- 이수할시 S로 성적표에 표시, 성적은 없고, 학점만 줌. 학점입력은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에 별도 학점 입력

- 현장실습 시스템에서 신청 시, 지도교수님은 보통 상담받는 지도교수님으로도 하기도 하고, 정해져 있는건 없습니다. 다만, 지도교수님께서 현장실습하는 기간 동안 서면지도 또는 방문지도를 해주셔야 하고, 현장실습이 종료되고, 현장실습 지도해주시는 교수님께서 작성해주시는 '지도보고서'가 있어, 현장실습 지도교수 가능하신지 사전에 말씀 한번 드리셔야 합니다.

- 현장실습이 종료되면, 실습한 학생은 주간보고서, 종합보고서, 만족도조사, 지원금수령정보 작성. 실습업체지도위원에게 설문조사, 수행평가, 출근부, 지원금 수령정보 작성 요청할 것. 그 후에 지도교수님께 지도보고서 작성 및 주간보고서, 종합보고서 확인버튼 눌러 달라고 말씀드릴 것.

 

나. 학과 관련 

 - 졸업필수교과목으로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하오나, 이수가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현장실습 이수 예외자 인정)으로 2021학년도 하계부터 '학과 실험실인턴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실습 이수가 어려운 경우 학과실험실인턴십을 2021학년도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과실험실인턴십은"학점"은 없습니다. 현장실습을 이수했다고 인정만 해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마당]-[학과규정]-실험실인턴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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