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Notice

군산대학교 2022학년도 1학기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 참여 기업 및 기관 모집 홍보 요청
작성자 : 전기공학과 전화번호 : 063-469-4741 작성일 : 2022-01-27 조회수 : 542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2학년도 1학기 표준 학기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현장실습 참여 기업 및 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모집 대상 : 도내외 소재한 기업, 기관, 비영리법인 등

2. 신청 방법 : 현장실습지원센터 이메일(ksnufield@kunsan.ac.kr)로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 계획서(붙임 1 참조) 제출

3. 운영 일정 및 절차

 

일정

진행 내용

비고

1. 27. ~ 2. 11.

현장실습기관 모집 및 참여신청

⦁현장실습지원센터 이메일 접수

- ksnufield@kunsan.ac.kr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제출

[별지 1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 신규 참여 시 [별지 3호]사전 서면 점검서도 함께 제출

2. 14. ~ 2. 15.

학생 신청 기간

▪학생 신청 기간

2. 16. ~ 2. 18.

현장실습생 선발

(배정)

▪현장실습지원센터 온라인 시스템(http://lincedu.kunsan.ac.kr)

- 현장실습기관에서 직접 선발

- 또는 학과별 배정 내역에 따라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선발

학생선발일

~ 2. 21.

현장실습 협약 체결

⦁수기 협약으로 진행(센터에서 별도 연락)

- 현장실습 기관, 현장실습생이 각각 협약서 동의

3. 2. ~ 6. 25.

현장실습 실시

(기간 내 연속 15주)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신고(필수)

- 현장실습 기간 중 지도사원이 출근상황부 상시 체크(온라인시스템)

- 주 5일 운영(1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

- 현장실습 중 지도교수 혹은 센터 직원의 방문 예정

~ 6. 30.

현장실습 종료

및 관련 서류 제출

▪ 단계별로 제시된 서식 온라인시스템에 입력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이력 확인서
(실습 시작일 1주일 이내로 메일 제출 ksnufield@kunsan.ac.kr)

* 출근부 및 평가표 최종 확인 및 저장

* 설문조사, 지도위원 동의서 및 관련 서류 업로드

* 실습비 지급 확인 서류(이체확인증 or 급여명세서 등) 메일 제출 ksnufield@kunsan.ac.kr

4. 안내사항

  가. 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 개정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므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신고’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 전면 개정에 따라 실습기관 실습비 지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최저임금의 75%이상 지급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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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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