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 관련
작성자 : IT정보제어공학부
전화번호 : 063-469-4701
작성일 : 2022-08-02
조회수 : 495
- 4학년2학기(마지막학기)에 취업하는 학생은 아래 서류 제출 시, 출석(대면, 실시간화상강의)에 대해서만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비대면온라인동영상업로드수업에 대해서는 동영상 강의 시청 완료 해야 합니다. 과제, 시험 등은 치뤄야 학점인정이 됩니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수업관리규정 '제4장 수업관리 제13조' 확인.
- 신청서류 : 1차-별지7호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2차-재직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청기간 : 1차제출-취업시점, 2차제출-종강2주전부터 종강일까지
구분 |
1차 제출 (취업시점) |
2차 제출 (학기말) |
조기 취업자 |
1. 졸업예정증명서 2. 재직증명서(재직입증서류<근무기간 명시>) 3.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 해외발급 서류인 경우 공증 후 제출 |
1. 재직증명서(재직입증서류 <근무기간 명시>) 2.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 대상자(단, 체험형 인턴 제외) |
1. 졸업예정증명서 2. 합격통지서 3.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
1. 직무교육 연수 확인서류 |
- 첨부 : 전체다운
- 군산대학교수업관리규정(제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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