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수업관리 규정」 에 따른 출석인정(조기취업, 질병 등)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 경영학과 전화번호 : 063-469-4831 작성일 : 2020-10-27 조회수 : 1730

출석인정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질병 입원, 생리결석(학기당 2회, 월 1회), 진학시험 및 취업면접 등]

결석 전 해당 과목 교수님께 미리 양해를 구한 후 출석인정 신청서를 학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 수업관리 규정 제13조

제13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총장의 승인 또는 추천으로 각종 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훈련, 회의 등) 및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2. 교육실습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3.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경우

4. 법률의 규정에 따른 투표 참가 및 국가기관의 소환에 응한 경우

5.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6. 다음 경조사의 경우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7. 법정 전염병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8. 본인의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9. 생리로 출석인정을 신청한 경우 : 학기당 2회(월 1회)

10. 대학원 진학시험, 취업면접을 참여한 경우

11.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인턴, 연수 및 1인 창(사)업자 포함]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 기간

구분

해당요건

증빙서류

조기 취업자

기업체 및 국가기관 등에 취업한 자

- 재직(계약) 증명서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인턴 및 연수 참여자

채용연계형 인턴(국비교육)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 합격통지서

- 인턴 및 연수 확인서류

1인

창(사)업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 현 사업자 등록증 사본(창업날짜가 같아야 함)

*()업날짜 : 시작날짜가 졸업예정학기에 있을 경우만 해당

- 소득 금액 증명 서류

※ 졸업예정자 정의 : 졸업 마지막 학기✽ 수강 및 금전등록자

✽ 기 이수한 학점 + 2018. 2학기 수강신청 학점 = 졸업 이수학점 충족자

12.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체육특기자가 대회 출전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 출석인정은 수업시간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

1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원격지일 경우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일수에 실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③ 출석인정은 총 수업시간의 1/4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제11호 및 제12호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 제11호의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생의 학습성과 달성에 필요한 과제 등을 정기적으로 부과한 후 이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한 과제 등의 이행 자료를 지정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정기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⑤ 학생이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사전 또는 사후(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출석인정신청서)을 제출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11호(조기취업자)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종강일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을 제출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대학장은 출석인정 승인사항을 해당 학과(부)장에게 통보하여 담당교원에게 공람하도록 한다.

 

나.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시기

 ◦ 수업관리 규정 제13조 제1항 제1호∼제10호, 제12호 : 사전 또는 사후 7일 이내

 ◦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제11호) 출석인정 : 종강 2주전부터 종강일까지

 ※ 취업(연수, 인턴)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는 경우 : 학기 중 공결 신청

다. 출석인정 신청 및 처리 절차

 ◦ 학생 : 출석인정 승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0호서식) 작성[증빙자료 첨부] → 소속 학과(부) 제출

라. 조기취업자 학사 관리

 ◦ 학생 :

- 조기취업이 확정되면 수강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증빙서를 갖추어 취업 사실을 알리고,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한 과제 등의 이행 자료를 우리학교 e-Class system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기시험(중간, 기말고사)에 응시하여야 함

- 취업 기간이 학기말 이후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학기종료 2주전부터 종강일 이전에, 학기 중간에 끝나는 경우에는 취업 즉시 출석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

 

붙임 1. 출석인정신청서(서식) 1부.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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