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출석인정(공결 등) 관련 사항 안내 및 규정
작성자 : 아동가족학과 전화번호 : 063-469-4620 작성일 : 2022-06-24 조회수 : 302

□ 출석인정(공결 등) 관련 사항 안내

⊙ 관련 규정 : 수업관리 규정 제13조(출석인정) → 붙임 참조

⊙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시기

   - 수업관리 규정 제13조 제1항 제1호∼제10호, 제12호 : 사전 또는 사후 7일 이내에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따라서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학과로 제출해주세요!)

   -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제11호) 출석인정 : 붙임 규정 참조

 

⊙ 출석인정 신청 및 처리 절차

   - 학생 : 출석인정 승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0호서식) 작성[증빙자료 첨부] → 소속 학과(부) 제출

   - 학생 소속 학과(부) : 책임지도교수, 학과(부)장 확인 → 학과(부)장이 단과대학 행정실로 출석인정 요청(출석인정신청서 제출)

   - 단과대학 : 단과대학장 승인(결재) → 수강교과목 개설학과(부) 소속 단과대학으로 출석인정 승인 알림 문서 발송(학생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석인정 신청서 첨부)

   - 수강교과목 개설 학과(부)장 : 수강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 승인 문서 공람

   - 수강교과목 담당교수 : 출석인정 처리

 

* 혹시 공람이 누락 될 수 있으니, 본인이 출석인정 승인 공문을 학과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현재 게시물의 이전글과 다음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전글 휴학원2022-06-24
다음글 학적부 정정(신청)방법2022-07-12

공공누리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군산대학교 에서 제작한 "서식자료실" 저작물은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아동가족학과
  • 담당자 : 김혜정
  • 연락처 : 063-469-4620
  • 최종수정일 : 2017-07-20
군산대학교 서식자료실 이동 QR코드
페이지만족도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