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출석인정(공결 등) 관련 사항 안내 및 규정
작성자 : 아동가족학과
전화번호 : 063-469-4620
작성일 : 2022-06-24
조회수 : 302
□ 출석인정(공결 등) 관련 사항 안내
⊙ 관련 규정 : 수업관리 규정 제13조(출석인정) → 붙임 참조
⊙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시기
- 수업관리 규정 제13조 제1항 제1호∼제10호, 제12호 : 사전 또는 사후 7일 이내에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따라서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학과로 제출해주세요!)
-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제11호) 출석인정 : 붙임 규정 참조
⊙ 출석인정 신청 및 처리 절차
- 학생 : 출석인정 승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0호서식) 작성[증빙자료 첨부] → 소속 학과(부) 제출
- 학생 소속 학과(부) : 책임지도교수, 학과(부)장 확인 → 학과(부)장이 단과대학 행정실로 출석인정 요청(출석인정신청서 제출)
- 단과대학 : 단과대학장 승인(결재) → 수강교과목 개설학과(부) 소속 단과대학으로 출석인정 승인 알림 문서 발송(학생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석인정 신청서 첨부)
- 수강교과목 개설 학과(부)장 : 수강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 승인 문서 공람
- 수강교과목 담당교수 : 출석인정 처리
* 혹시 공람이 누락 될 수 있으니, 본인이 출석인정 승인 공문을 학과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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