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Notice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 및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 관련하여, 학적변동(자퇴·제적 등) 발생 시 등록금 반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
<등록금 반환 기준> |
|
|||||||||||||||
|
|
|
||||||||||||||||
|
학기 개시일(3월 1일 및 9월 1일 / 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이전까지 반환사유(자퇴·제적 등) 발생 ☞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 확인 후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자퇴·제적 등) 발생 ☞ 반환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 확인 후 등록금(입학금 제외) 반환
|
|||||||||||||||||
붙임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별표] 반환기준 1부. 끝.
- 첨부 : 전체다운
-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및[별표]등록...
이전글 |
(장학)2026학년도 지역인재장학금 특성화분야 신규 장학생 추천2026-05-19 |
|---|---|
다음글 ![]() |
2026 JBNU 하계 오픈캠퍼스 「E-SynC!(청정에너지) 하계 오픈캠퍼스 에너지신사업 인력양성」 참여자 모집 알림(학점 인정)2026-05-27 |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