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시행 안내<2023. 4. 20.(목) ~ 26.(수)>
작성자 : 식품생명과학부 전화번호 : 063-469-4631 작성일 : 2023-04-07 조회수 : 156

1. 시험방법: 비대면 대면 전 교과목 대면시험 원칙

2. 성적평가방법: 상대평가 원칙

     3.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처리

      1)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

        가)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 자가검사 실시 후, 음성 시 등교, 양성 시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여 추가 검사 실시

        나) 코로나19 감염 학생

      2)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처리 방안: 시험기간 조정, 비대면시험, 과제물 부과 등에 대해 학생과 협의하여 시험 조정 실시

         ※ 2023. 2. 21.() 이후 대학 방역지침 변동 시, 개정된 지침에 준하여 시행

    4.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1) 감독의 지시에 불응 등 수험태도 불량자: 퇴장명령 또는 해당 과목 성적 무효

     2) 사전 준비자료 없는 단순 부정행위자: 해당과목 성적 무효

     3) 참고서류, 노트, 기타기록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자: 해당시간 이후 시험과목 무효 및 징계처분

     4) 대리자 시험 및 교환수험 행위자: 본인과 대리자의 해당학기 전 과목 성적무효 및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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