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국립군산대학교총동문회 회칙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이 회는 국립군산대학교 총동문회(이하 “이 회”라 한다)라 한다.
  • 제2조 (소재지) 이 회의 사무소는 군산시에 두고, 시도지부는 해당 시도에 둔다.
  • 제3조 (목적) 이 회는 동문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이 회는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관한 사업
    • 2. 모교의 장학금 및 발전기금 지원을 위한 사업
    • 3. 모교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 4. 회보 및 회원명부 발간 사업
    • 5. 기타 이 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
제2장 회원
  • 제5조 (회원)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 제6조 (회원의 자격)
    •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1. 국립군산대학교 학부 및 각 대학원 학위 취득자와 수료자
      • 2. 군산사범학교 졸업자 및 강습과 수료자
      • 3. 군산교육대학 졸업자 및 교원양성소 수료자
      • 4. 군산여자초급대학 졸업자
      • 5. 군산수산전문대학 졸업자
    • ② 준회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1. 국립군산대학교 재학생
      • 2.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 이외의 과정 이수자 및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 수료자
      • 3. 국립군산대학교(전신학교 포함)에 재학했던 자로 회원가입 신청자
    • ③ 명예회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1. 모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와 모교 또는 이 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 2. 전∙현직 교직원
  •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과 이 회의 발전을 위한 발언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 2.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이 회의 각종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 3. 이 회의 회원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 3장 조직
  • 제8조 (조직)
    • ① 이 회는 효율적 회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산하에 총무부, 재무부, 흥보부, 조직부 및 편집부를 둔다.
    • ② 사무국에는 국장을 각 부에는 부장을 두며,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총무부는 행사, 회원의 관리, 총회∙위원회 운영 및 일반 회무에 관한 사항
      • 2. 재무부는 회비징수, 재정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 3. 홍보부는 정책개발, 기획홍보 및 동문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 4. 조직부는 회원 소재파악 등 조직관리 및 지부조직 강화에 관한 사항
      • 5. 편집부는 회보 및 회원명부 발간에 관한 사항
    • ③ 사무국 제반 업무처리를 위하여 약간명의 전임직원을 둘 수 있다.
  • 제9조 (지부 조직)
    • ① 이 회는 각 지구에 동문회 지부를 둘 수 있다.
    • ② 지구동문회는 당해 지구에 거주하는 이 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③ 각 지구동문회의 구성과 운영은 이 회의 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지구동문회는 동문회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당해 지구동문회의 임원 및 회원 명단과 회칙을 첨부하여 이 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지구의 정기총회 등 중요행사 개최시 행사계획 및 결과를 이 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 행사에 이 회의 회장 등 임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 (단과대학 동문회)
    • ① 이 회는 각 단과대학별, 대학원별, 전신대학별 동문회를 둘 수 있다.
    • ② 단과대학 동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임원
  • 제11조 (임원) 이 회 임원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그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고 문 : 약간명
    • 2. 회 장 : 1인
    • 3. 부 회 장 : 수석부회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
    • 4. 사무국장 : 1인
    • 5. 감 사 : 2인
    • 6. 이 사 : 100인 이내
    • 7. 각 부 장 : 1인
  • 제12조 (임원의 선출) ① 이 회 임원의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 2.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수석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3. 사무국장 및 각 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13조 (고문)
    • ①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국립군산대학교 현직 총장, 이사회의 추대로 회장이 선임한다.
    • ③ 고문은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회의 발전에 관한 발언을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 제14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은 그 업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이 회의 재정 및 회무를 감사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④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통할하고, 각 부를 관장한다.
    • ⑤ 각 부장은 사무국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 제15조 (임원의 임기)
    • ① 이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만료일은 차기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일까지로 한다.
    • ②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총회
  • 제16조(구성)
    •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4월 둘째 주에 개최하며, 총회 개회 1개월 이전에 이사회에서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이사회의 요청이 있거나, 정회원 50인 이상이 회의 목적과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제17조 (소집공고)
    • ① 총회는 회장이 총회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붙여 공고하되, 개별통보, 인터넷 활용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 제3항의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8조(심의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회장 및 감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 4. 감사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 5.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8조 제1호의 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장 이사회
  • 제20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과 각 지구동문회장 등 당연직 이사와 회장이 추천하는 임명직 이사를 포함하여 100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 제21조(심의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 회장 및 감사 추대에 관한 사항
    •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 4. 지구동문회 및 단과대학동문회의 승인에 관한 사항
    • 5. 회원 포상에 관한 사항
    • 6.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 7. 고문 및 명예회원 추대(천)에 관한 사항
    • 8. 회비 결정에 관한 사항
    • 9. 모교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
    • 10. 기타 이 회 발전에 관한 사항
  • 제22조(의결종족수)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다만, 제21조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매년 3월과 8월에 개최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회장이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단서에 의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장 운영위원회
  • 제24조(구성)
    • ①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과 이사회에서 위임된 중요사항을 집행해가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각 부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 제25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사업계획서 작성
    • 2. 예산 편성 및 결산서 작성
    • 3.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4.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 5. 이사회 소집에 관한 사항
    • 6.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 7. 기타 이 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장 재정
  • 제26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동문회 입회비
    • 2. 임원회비
    • 3. 찬조금 및 기부금
    • 4. 이자 수입
    • 5. 기타 수입
  • 제27조(회비)
    • ①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② 임원회비로 회장은 매년 300만원 이상, 부회장은 매년 30만원 이상, 감사 및 이사는 매년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28조(회계년도)
    • ①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까지로 한다.
    • ② 회계감사는 매년 4월 첫째 주에 실시한다.
  • 제29조(재정의 관리)
    • ① 입회비의 50% 이상은 기본자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이 회의 현금자산은 회장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통장은 사무국장이 보관한다.
    • ③ 사무국장은 매월 말 예치금 관리현황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장 동문장학금 지원
  • 제30조(목적) 모교 후배들의 면학활동을 증진하고 모교의 인재 육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 제31조 (장학금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이 회의 재정과 기부금으로 한다.
  • 제32조 (장학금 지급)
    • ①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은 모교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 ② 기부자의 기부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기부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장 상벌
  • 제33조 (포상) 이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포상한다.
  • 제34조 (징계) 이 회의 회칙 및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이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에서 다음 각 호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 1. 공개사과
    • 2. 회원의 자격 정지
    • 3. 제명
  • 제35조 (임원의 자격정지) 임원으로써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임원 및 임원회비 2년이상 미납 임원은 그 자격을 정지한다.
  • 제36조 (임원 자격회복) 임원회비 미납으로 자격이 정지된 임원은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 승인으로 자격을 회복 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회칙 시행과 동시에 군산교육대학총동창회칙, 군산수산전문대학총동창회칙 및 국립군산대학교총동창회칙은 이를 폐지한다.
    • ② 제1항의 폐지회칙에 따른 제반 조치는 이 회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③ 각 동창회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이 회칙을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군산대학교 총동문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 ④ 이 회칙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회장 및 감사는 군산교육대학총동창회, 군산수산전문대학총동창회 및 국립군산대학교총동창회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국립군산대학교 총동문회총회에서 인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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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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