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군산대학교
고른기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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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시기 및 모집인원
꼭 확인하세요!
지원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농·어촌학생
- 농·어촌(읍·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중학교 1학년(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동안 학생과 부모 모두가 주민등록상 읍·면지역에 함께 거주한 자로 출신고교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의 적용기준
- 부모 중 일방이 사망(실종)된 경우 :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함
- 부모가 모두 사망(실종)했거나, 이혼한 경우 : 학생 본인의 거주조건을 기준으로 함
- 입양한 양자의 경우 : 법률상 입양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양부모를 기준으로 하되,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될 때에는 양육권을 우선함 (단, 양육권자와 지원자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한함)
※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
※ 검정고시 및 국외고등학교 출신자 지원 불가
만학도
- 국내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이 가능한 자로서 2019.3.1. 기준으로 만30세 이상인 자
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학생부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및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에 한함】
자기소개서 1부(온라인 입력)
농어촌학생 해당자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 본인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분 포함) 각 1부
부모사망 및 행방불명, 이혼한 부모의 경우
(2008.1.1 이전 해당자 : 제적등본, 2008.1.1 이후 해당자 :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이혼·재혼: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입양/ 친양자입양 : (친)입양관계증명서
만학도 해당자 : 주민등록초본 1부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
1단계
서류평가 1,000점
2단계
면접고사 300점
1단계 성적 7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