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안내를 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필요에 따라)를
함께 구비하여 조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은 총 수업시간의 1/4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조기취업은 예외.
- 교직과정 교육실습(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필요없음)
- 병역법에 의해 소집된 경우(별지제6호 출석인정신청서 및 소집공문 필요)
- 아래의 경조사의 경우(별지제6호 출석인정신청서 및 경조사를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 필요)
구분 |
대 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일 |
자녀 |
1일 |
|
출산 |
본인 |
20일 |
배우자 |
10일 |
|
입양 |
본인 |
20일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법정 전염병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별지제6호 출석인정신청서 및 확인서-보건소 문자메시지 캡쳐- 필요)
- 본인의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별지제6호 출석인정신청서 및 입원확인서 필요)
- 생리로 출석인정을 신청한 경우 : 학기당 2회(월 1회) (별지제6호 출석인정신청서만 필요) -> 반드시 1주일 이내 제출할 것
- 대학원 진학시험, 취업면접을 참여한 경우(별지제6호 출석인정신청서 및 확인서 필요)
- 졸업예정자(막학기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제6호 출석인정신청서 및 아래서류 필요)
구분 |
1차 제출 (취업시점) |
2차 제출 (학기말) |
조기 취업자 |
1. 졸업예정증명서 2. 재직증명서(재직입증서류<근무기간 명시>) 3.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 해외발급 서류인 경우 공증 후 제출 |
1. 재직증명서(재직입증서류 <근무기간 명시>) 2.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 대상자(단, 체험형 인턴 제외) |
1. 졸업예정증명서 2. 합격통지서 3.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
1. 직무교육 연수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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