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출석인정에 대한 안내 및 출석인정신청서 *
작성자 : 동아시아학부 전화번호 : 063-469-4351 작성일 : 2022-03-07 조회수 : 790

안녕하세요.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안내를 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필요에 따라)를
함께 구비하여 조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은 총 수업시간의 1/4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조기취업은 예외.
-  교직과정 교육실습(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필요없음)
-  병역법에 의해 소집된 경우(별지제6호 출석인정신청서 및 소집공문 필요)
-  아래의 경조사의 경우(별지제6호 출석인정신청서 및 경조사를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 필요)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본인

20일

배우자

10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법정 전염병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별지제6호 출석인정신청서 및 확인서-보건소 문자메시지 캡쳐- 필요)
-  본인의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별지제6호 출석인정신청서 및 입원확인서 필요)
-  생리로 출석인정을 신청한 경우 : 학기당 2회(월 1회) (별지제6호 출석인정신청서만 필요) -> 반드시 1주일 이내 제출할 것
-  대학원 진학시험, 취업면접을 참여한 경우(별지제6호 출석인정신청서 및 확인서 필요)
-  졸업예정자(막학기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제6호 출석인정신청서 및 아래서류 필요)

구분

1차 제출 (취업시점)

2차 제출 (학기말)

조기 취업자

1. 졸업예정증명서

2. 재직증명서(재직입증서류<근무기간 명시>)

3.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 해외발급 서류인 경우 공증 후 제출

1. 재직증명서(재직입증서류

<근무기간 명시>)

2.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 대상자(단, 체험형 인턴 제외)

1. 졸업예정증명서

2. 합격통지서

3.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1. 직무교육 연수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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