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직이수] 교직이수예정자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추가사항 안내
작성자 : 영어영문학과 전화번호 : 063-469-4321 작성일 : 2021-04-09 조회수 : 855

성범죄로 인해 처벌 받은 사람 또는 대마마약향정신성의 약품 중독자의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법률의 개정 및 성인지교육 이수가 필수화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추가된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추가 사항

성인지 교육 2회 이수 필수(20218월 졸업예정자 미해당)

※ 세부 이수사항 추후 공지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2021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

- 성범죄 이력 조회 필수

-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서 제출(의사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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