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 교직과 교육실습 안내고지 : 2020.11.12.(목)
나.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동의서 제출 일정
- 대상학생 : 해당학교 선정 및 동의 요청 2020.12.22.(화)까지 -> 학과에 원본제출
다. 실습기간
- 학 교(중등학교 정교사 2급, 영양교사) : 2020.4.1.(목) ~ 4.30.(금), 4주
※해당 학교 실습 일정이 상이할 경우 그에 따름
라. 기타 행정 문의 사항은 교직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469-4521, 교직과)
* 학교현장실습은 협력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이 승인 조건이므로 교육실습협력학교(붙임3)의 기관을 확인하여 실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 미체결학교에서 실습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붙임5 서식에 의거하여 해당학교로부터 실습협력학교 체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군산대학교 인성지도역량 특화 교육실습정책에 따라 전북 지역에서 실습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붙임4의 혁신학교 목록을 참조하여 해당 학교를 우선 신청할 것을 추천합니다.
붙임 1. 교육실습 안내문 1부
2. 교육실습동의서, 교육실습생카드, 교육실습비영수증 각 1부
3. 교육실습협력학교 현황 1부
4. 전라북도 혁신학교 목록 1부
5. 교육실습 협력 안내문 및 지정서식 1부
6. 교육실습 면제 및 대체 안내문 1부. 끝.
7. 2021학년도 군산대학교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기관 제출용 공문 1부
- 첨부 : 전체다운
- 2021학교현장실습.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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