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
작성자 : 영어영문학과
전화번호 : 063-469-4321
작성일 : 2020-10-16
조회수 : 1432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평등 문화형성을 위해 대학의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에 대한 폭력예방교육을 단과대학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강의가 불가능하여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모든 재학생들은 온라인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수료증을 12월 13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분야/시간: 성폭력·가정폭력 분야 / 2시간 이상 교육(필수)
나. 수강방법: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회원 가입 후 수강
다. 수강과정명: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성인지UP 인권UP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 수강신청 마감일: 2020.12.7.(월), 수강 마감일: 12.13.(일)
라. 이수관련
- 진도 90% 이상, 시험 60점 이상, 설문을 모두 실시하여야 이수 처리
- 이수증 제출 : 12월 14일 (월)까지 이메일 제출 guiyeon@kunsan.ac.kr
* 메일 제목 : 폭력예방 교육 이수증 제출 / 학번 / 이름
붙임 1. 폭력예방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 1부.
- 첨부 : 전체다운
- 폭력예방교육_수강_방법(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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