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0학년도 하기 계절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현장실습 참여 기업 및 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 모집 대상 : 도내외 소재한 기업, 기관, 비영리법인 등
나. 신청 방법 : 현장실습지원센터 시스템(lincedu.kunsan.ac.kr) 현장실습 참여 신청
다. 운영 일정 및 절차
내 용 |
기 간 |
비 고 |
현장실습기관 참여 신청 |
5. 11. ~ 5. 29. |
• 현장실습지원센터 시스템(붙임2.참조) 기업 회원 가입→관리자 승인→신청서 작성 |
학생 참여 신청 |
5. 25 ~ 6. 2. |
• 현장실습지원센터 시스템 학생 회원 가입→관리자 승인→신청서 작성→기관 선택 |
현장실습생 선발(배정) 현장실습지도교수 확정 |
6. 3. ~ 6. 9. |
• 현장실습기관에서 직접 선발(붙임2.참조) • 또는 학과별 배정 내역에 따라 조교 회원이 확정 |
현장실습 협약 체결 |
6. 10. ~ 6. 15. |
• 현장실습지원센터 시스템(붙임2.참조) 현장실습기관, 현장실습생이 각각 협약서 동의 |
현장실습 실시 |
6. 29. ~ 8. 26. |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붙임3.4. 참조) • 현장실습지도교수가 기관을 방문하여 지도 및 면담 실시 |
현장실습 보고서 작성 |
8. 26. ~ 8. 31. |
• 현장실습지원센터 시스템(붙임2.참조) 현장실습기관, 현장실습생 작성→학과 승인→관리자 승인 |
* 상기 일정과 절차는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에 따라 현장실습생도 산재 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므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을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붙임 1. 2020학년도 하기 계절제 현장실습 참여 안내문 1부.
2. 군산대학교 현장실습 매뉴얼(현장실습기관용) 1부.
3.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 법령 전문 1부.
4. 대학생 현장실습 산재보험 가입 관련 질의응답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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