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1. 관련
가. <학부생> 학사관리과 졸업사정 지침 중 「졸업 요건」
나. <대학원생> 군산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2조(학위수여 및 종별) 및 제3조(자격시험)
2. 우리원에서는 아래과 같이 한국어과정을 운영할 예정이오니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외국인 대학원생 : 한국어과정 3개 학기 이상 수료자에게 한국어 관련 졸업 조건 충족
❍ 외국인 학부생 : 토픽 4급 이상 취득자에게 한국어 관련 졸업 조건 충족
※ 예체능 학과, 일부 이공계 학과는 토픽 3급 이상 적용
군산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2조(학위수여 및 종별) 제1항 4호 4. 외국인 학생은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가. 토픽 4급 이상 취득한 자 나. 군산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주관 한국어교육과정 25주 이상 이수자 다. 영어 학위논문 제출자 |
나. 운영학기 및 강의기간
운영학기 |
강의기간(10주) |
수업시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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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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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학기 |
2023.06.12.(월) ~ 08.21.(월) |
오전반 |
09:00 ~ 12:50 |
매학기주 5일 1일 4시간 수업 총 200시간 |
가을학기 |
2023.09.04.(월) ~ 11.1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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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반 |
18:30 ~ 2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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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학기 |
2023.12.04.(월) ~ 2024.02.15.(목) |
다. 강의내용: 한국어 어법, 말하기듣기, 쓰기, TOPIK 등
라. 신청기간: 2023.06.09.(금) 18:00까지
마. 신청방법: 국제교류교육원 행정실(황룡문화관 3층)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http://inter.kunsan.ac.kr/?id=m041) (☎ 063-469-4932)
바. 수강비용
❍ 중국·일본 975,000원, ODA 국가 780,000원, 그 외 지역 1,170,000원
❍ 기관별 협정 및 출신 국가 등에 따라 수업료는 다를 수 있음
❍ 납부계좌: 전북 567-13-0362611(군산대학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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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한국어과정수강신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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