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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군입대, 질병 등 휴학자의 성적인정 신청 안내_2022.2학기
작성자 : 물리학과 전화번호 : 063-469-4561 작성일 : 2022-11-03 조회수 : 210

1. 관련 규정

        가. 군산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제14조(등록) 제2항 및 제35조(휴학자의 성적처리)
        나. 군산대학교 성적 처리 지침 제7조(휴학자 및 자퇴자의 성적처리)

2. 신청 대상자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 출석하고 종강일 <2022. 12. 15.()> 이전군입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학생으로서 조기시험을 치러

      그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가. 신청방법: 성적인정신청원 수강교과목 담당교원의 확인을 받고 교과목 담당교원이 제시한 시험일에 조기시험 실시

신청서류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사관리과에 제출

나. 유의사항: 휴학원 제출 시 성적인정신청원을 미제출한 경우 해당학기 수강신청은 취소 처리되지 않음

※ 수업일수 4분의 3 경과 후 휴학한 자는 성적 취득에 관계없이 복학 학기의 납입금 전액 납부

4. 기타사항

가. 성적처리방법: 교과목 담당교원은 성적인정 신청을 한 학생의 출석 일수를 확인(수업일수 4분의 3이상)하여 성적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정해진 날짜에 시험 실시 후 성적입력

※ 수업일수 4분의 3 경과 후라도 지정보강일 등으로 수업일수가 부족한 학생 성적인정 불가

 

※ 신청 방법 요약 
성적인정신청원 작성-> 수강하고있는 수업의 교수님의 서명과 조기시험일정 조율하여 기재-> 조기시험 실시
-> 학과사무실 방문 후 휴학원 작성 -> 성적인정신청서와 휴학원 함께 제출(학사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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