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알림

[학사] 2023학년도 재입학 신청 안내
작성자 : 물리학과 전화번호 : 063-469-4561 작성일 : 2022-11-14 조회수 : 162

지원대상

❍ 복학ㆍ수강신청ㆍ등록 미 이행 등으로 제적된 자

❍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퇴학 한 자

❍ 기타 학칙 또는 규정 미 준수로 제적된 자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가. 학부

  ❍ 재학연한(8년) 초과로 제적된 자

  ❍ 다른 대학에 이중으로 학적을 보유한 자

  ❍ 재학연한까지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자

  ❍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자

  나. 대학원

  ❍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자

신청기간: 2022.11.14(월) ~ 2022.11.28.(월) 18:00 

지원서류

- 재입학원[서식 1] 1부. 서약서[서식 2] 1부. 제적한 학적부 사본 1부. 성적증명서 1부.

- 역학기의 경우 학과사무실로 문의

재입학 학년 및 학기 인정

1. 재입학생의 학년․학기는 재입학 전 총 취득학점․수료학년 및 수강신청 기준 등을 검토한 후 졸업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함

2. 재입학생의 학점인정은 재학 중에 취득한 교과목별 D등급 이상(대학원은 C등급 이상)의 성적만을 인정함

3. 재입학생은 제적 당시의 학과(부)로의 재입학을 원칙으로 하되, 제적 당시의 학과(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부)로 재입학을 인정함

4. 재입학생 휴학은 입학 후 1개 학기 이후에 허가함

 

기타사항

1.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에게는 선발시험을 면제하되, 지원자가 재입학 가능인원을 초과할 경우 학부학생은 아래기준에 따라 선발함.

다만, 대학원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함

❍ 1순위 : 취득학점이 많은 자

❍ 2순위 : 취득 학점의 평점 평균이 높은 자

❍ 3순위 : 제적 경과 기간이 짧은 자

2. 재입학이 허가된 자가 지정된 금전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입학 허가를 취소함

3. 각 대학원은 학부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 사용하고, 각 대학원 재입학자는 해당 대학원의 학기별 취득기준 학점에 따라 학년 학기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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